'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도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