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같이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공개경쟁 채용을 가장해서 특채를 진행했다. 이는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이며 교원 채용 공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희연과 공모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다만 이날 조 교육감은 법정 구속은 면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