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입력 2023-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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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힘겨루기 중인 사안에 대한 전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떠나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설계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컴백한 상황인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은 2년 전 5월부터 조 교육감을 따라다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꼬리표도 달렸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서울시교육감,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안정적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판결은 적확히 해야 한다. 다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께서 교육의 시대적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판단을 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힌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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