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네온·크립톤' 등 연중 할당관세 지원…철강부원료 등 대상 추가

입력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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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 커피원두 등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0%…LPG·LNG 관세인하 폭 확대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품목을 내년 연말까지 정기할당 대상으로 지정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부원료, 자동차 부품을 내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지원한다. 반도체 필수 원료인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비롯해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캐스팅얼로이 등에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등도 정기할당 대상으로 지정한다. 양파. 닭고기, 돼지고기 등 6개 품목은 2~6개월간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정부는 전극, 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초순수 공급장치, 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도 확대한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철강부원료와 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 등 자동차 부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층의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LPG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LNG는 내년 1~3월 할당 0%, 10~12월 할당 2%를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품목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겉보리, 옥수수 등 사료 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의 경우, 정부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나프타)에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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