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용적률 상향…첨단산업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지정

입력 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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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신청 접수…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사진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지정된 특화 단지엔 용적률 상향, 세액 공제 등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절차에 들어가 내년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정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디스플레이는 AMOLED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QD, 마이크로LED, 나노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 ◇이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 등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ㆍ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 최대 1.4배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 R&D 예산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와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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