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만에 도입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14년 동안 공회전 해왔다.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9월에는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