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입력 2022-1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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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줄이고 활성화 기대"…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서울 명동대성당 인근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명동대성당 인근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앞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자전거 사업이 적자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전국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이용료가 저렴해 대부분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업광고를 통해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공유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공기 본체의 전면 광고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항공기 본체 광고는 옆면의 2분의 1 이내 크기로 자사 광고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광고를 비롯해 전면 광고가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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