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070)를 쓸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서비스(키친스탠다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페이블) 등 8건을 승인했다.
우선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인 ‘소프트(Soft) V2X’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V2X란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을 의미한다. 소프트 V2X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차량과 차량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 이동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충돌위험을 감지하면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현행 '위치정보법' 상 개인 위치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V2X는 위치 정보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G전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개인 위치 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승인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출시가 허용됐다. 유선 인터넷망과 LTE라우터를 융합한 서비스로 유선 인터넷망 장애가 있을 때 이동통신망으로 즉시 전화해 장애 걱정 없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유선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동통신망을 사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번호(070)를 사용한 송수신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이 무선, 유선사업 등으로만 나뉘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후 출시가 가능하다"며 출시를 허용했다.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샌드박스를 기존에 통과한 동일ㆍ유사 사례도 추가로 승인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 공유주방(키친스탠다드), 비대면 재활훈련 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등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에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 걱정 없는 인터넷 전화,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관련 사업까지 국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는 혁신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