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부에 학교 옥상 간판에 삼성·LG 등 기업 광고물 설치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관련법에 의하면 옥외 광고물은 학교의 경우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학 옥외광고 허용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숙원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4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대교협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하고, 옥상 간판의 경우 층수 제한 없이 특별시 소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수익은 학생 장학금 등 교육여건 환경 개선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내 옥외광고 허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전안전부와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학 내에도 옥외광고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지만, 입법 목적 저해 우려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다”면서도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를 위해 소관 부처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학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