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국내 태양광 산업에 호재…전략적 활용해야”

입력 2022-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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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로 우리 기업 수혜 예상
미국의 대중국 태양광 규제 지속, 한국·동남아에 득
무협 “글로벌 시장 공략 위해 정부의 지원 절실해”

▲미국의 대동남아 및 대한국 셀·모듈 수입 비중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미국의 대동남아 및 대한국 셀·모듈 수입 비중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우리 태양광 산업이 수혜를 얻을 수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2’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관 관련 제재와 IRA 시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및 수량 제한(쿼터)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줄었으며, 그 자리는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2011년 기준 셀 42.6%, 모듈 59.1%에서 2021년 기준 셀 0.2%, 모듈 0.4%로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 비중은 2011년 기준 셀 1.9%, 모듈 1.1%에서 2021년 기준 셀 47.8%, 모듈 7.6%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IRA의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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