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신라젠, 한숨 돌렸지만…시장에 남은 기술특례의 '명암'

입력 2022-10-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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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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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기업과 주주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신라젠 사태가 드러낸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명암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내일(13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2월 시장위가 개선 기간 6개월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인원 채용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시장은 한숨 돌린 분위기지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가 탄탄하지 않아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거나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술성장기업은 완화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신라젠 역시 이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입성했다.

문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는 등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초 상장 유지가 결정된 큐리언트는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작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샘코 등도 내부 문제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유의미한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 매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지난 7월 보고서를 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65개사로, 바이오 기업이 80%(52개사)를 차지한다”며 “상장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52개사 중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면서도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시장의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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