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입력 2022-09-1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여전히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형사처벌 위험(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감수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개정안에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일인과 그 친족 모두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일인 1인에게 친족을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동일인이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 진위까지 담보할 수 있는 친족 범위는 사실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정도이므로,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경총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기타친족')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같은 경우는 자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현재와 같이 이들의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33,000
    • +3.75%
    • 이더리움
    • 4,41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19%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3,000
    • +3.02%
    • 에이다
    • 817
    • +2%
    • 이오스
    • 783
    • +6.3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09%
    • 체인링크
    • 19,510
    • -2.69%
    • 샌드박스
    • 407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