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입력 2022-08-30 14:00 수정 2022-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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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총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규제 입법 시 기업 투자ㆍ일자리 영향도 고려 필요
과잉 입법, 시장 혁신 및 활력 억압 등 부작용 발생
전문가들 “행정부 협력 강화, 비규제대안 검토해야”

▲앞줄 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최연숙 의원, 김미애 의원, 최준선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용 의원, 주호영 의원, 최승재 의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뒷줄 왼쪽부터)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전진영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앞줄 왼쪽부터 김형동 의원, 윤창현 의원, 최연숙 의원, 김미애 의원, 최준선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용 의원, 주호영 의원, 최승재 의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뒷줄 왼쪽부터)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전진영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고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ㆍ부실ㆍ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한 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규제 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 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규제 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용현 센터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 검토와 대안 간 장단점을 비교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 발굴 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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