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입력 2022-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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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
‘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
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
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악성 임대인 명단 제공

계약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또 신축 빌라 시세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면밀히 관리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여건을 검토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긴급 주거불안 해소

예기치 못한 전세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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