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입력 2022-08-26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3대 서비스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셋값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셋값 검증이다.

우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2133-1200~1208)를 통한 상담도 진행한다. 이곳은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지난해 약 3만5000건이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과 유형 등이 같은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끝으로, '전셋값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1,000
    • +4.12%
    • 이더리움
    • 4,47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78%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2,200
    • +5.96%
    • 에이다
    • 826
    • +0.73%
    • 이오스
    • 783
    • +5.2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34%
    • 체인링크
    • 19,620
    • -2.53%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