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입력 2022-08-23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1월 “당사자 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준모는 “담당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내용이 없는 점에서 검찰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한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65,000
    • +0.32%
    • 이더리움
    • 3,58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18%
    • 리플
    • 785
    • -0.63%
    • 솔라나
    • 192,100
    • -0.88%
    • 에이다
    • 485
    • +3.19%
    • 이오스
    • 698
    • +1.1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16%
    • 체인링크
    • 15,290
    • +3.03%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