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청방법 등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이 가능해졌다.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으면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신청할 기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자율차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을 해야 한다. 또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을 포함해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했다. 국토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자율주행 택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만 가능하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올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