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 강릉시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시범운행지구로 24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