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지만, 사실상 법안 무력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을 부패범죄로 분류한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부패범죄로 분류한 점 △‘UN 부패방지협약’에서도 부패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가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재규정하며 마약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마약 유통 관련 범죄는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이며 국가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아울러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역시 부패‧경제범죄에 포함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중요범죄’ 중 특정 신분‧금액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 역시 폐지키로 했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공백, 국민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