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입력 2022-08-10 08:27 수정 2022-08-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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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검찰화 폐지’ 방침에…이미 인권국·법무실·법무심의관실엔 검사 파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변호사들이 있던 자리로 전임자들은 모두 임기 종료를 이유로 법무부를 떠난 상태다.

인권구조과 사무관직은 두 달 넘게 공석이고, 전임 과장 임기는 7월에 끝난 상태다. 여기에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장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모집 공고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다. 내부에서는 장기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들 자리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검사를 임용할 것인지 외부개방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자리가 빈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고민이 없었으면 벌써 공고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다른 국 일부 직위에 대해 이미 외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실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 일반임기제 5급(사무관) 등에 대해 외부개방직 공모에 나섰다. 두 곳 모두 송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국과 달리 서둘러 공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권구조과의 주요 목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것으로 검찰 업무와 일부 연관이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는데 양측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 외부개방직을 모집하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인권국은 4개의 과로 구성됐는데 그 중 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이전 정부에서 외부개방직으로 임용된 변호사들이다. 인권조사과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파견되는 자리로 알려졌다.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해당 직위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탈검찰화 폐지’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위해 법무부 내에 개방직 공무원 임명을 늘렸다. 반면, 한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심의관실에 2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재직하던 당시 검사가 없던 곳에 검사들을 보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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