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불매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부터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자사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왔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가맹점 앞 불매 시위까지 시작한 것이다.
점주협의회는 "(공동행동 측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파리크라상 및 피비파트너즈를 압박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매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맹점들의 고통을 조장한다. 가맹점주들은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점주협의회는 "가맹점들은 고객 방문에 전적으로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위 당시 업무를 방해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구히 손해가 남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도태될 수 있어 즉각적인 금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점주협의회는 이번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8일에도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에 공문을 발송해 시위 진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기맹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가맹점 앞 1인 시위와 불매운동 촉구는 민주노총 요구와 지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예측이 맞다면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공동행동의 자발적 선택이라면 파리바게뜨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말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이 땀 흘려 생산한 소중한 빵의 불매를 선동하는 것은 자기부정 행위이자 제빵기사들과 점주들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향해서는 “공동행동 단체의 불매운동은 민주노총 연대 요청에 의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적 폭력행위”라며, “가맹점주와 직접적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활동으로 전국 3400여 개의 가맹점이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 시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