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국내 한 사업체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단체협약에서 시대착오적인 직원 직계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 1057개소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 민법(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은 5건이었다. 기타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도 다수 존재했으나, 이는 2020년 8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은 아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단체협약은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가 30개소(47.6%)로 절반 가까이 됐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 43개(68.3%)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