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2003년(6.4%)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다만, 사업체 규모·업종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 3613개소(33.7%)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24.6%),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3.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7.8%), 운수·창고업(23.4%)의 조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임금총액은 인상률은 1.1%포인트(P), 통상임금 인상률은 0.7%P 상승했다.
사업체들은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40.3%)’를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업종·지역별 격차는 확대됐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이하 인금총액 기준)은 5.1%였으나, 300인 이상은 5.4%,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체는 5.6%였다. 업종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정보통신업에서 인상률이 7.5%에 달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0.5%에 불과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인상률이 각각 3.4%에 머물렀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정보통신업은 조사 사업체의 63.0%가 ‘기업실적·성과’를 임금 결정의 1순위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인천은 임금총액이 6.4%, 통상임금이 5.0% 오르고, 경기는 임금총액이 6.2%, 통상임금은 5.8% 올랐다. 반면, 강원은 임금총액 인상률이 1.3%, 통상임금 인상률은 2.6%에 불과했다. 광주와 대전, 세종, 전북도 임금총액 기준 인상률이 3%대에 머물렀다.
부문별로 민간은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이 모두 5.4% 인상됐으나, 공공은 임금총액이 1.4%, 통상임금은 1.5% 인상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안은 ‘인상률 관리’를 통한 ‘하향 평준화’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기보단,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제해 형평성을 맞추겠단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