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입력 2022-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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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유통업계에도 수십년 된 제도부터 1년밖에 안 된 제도까지 이런 저런 규제들이 여전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처럼 시행 1년 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 찾지 않아” vs "골목상권과의 상생 후퇴"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의 규제 가운데 일부는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10년이 됐음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은 만큼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규제 이후 대형마트 성장이 계속 정체된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이커머스로 기울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제를 펴왔다. 실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 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폐지 반대론자들은 제도가 중소유통업 발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해도 청소년 담배 구매 늘어"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처럼 폐지 찬성 의견이 많은 규제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편의점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편의점 밖에서 계산대 위에 있는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담배 광고 노출을 막음으로써 청소년 흡연 욕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는 거의 전무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 공개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2020년 4.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청소년이 큰 노력 없이 담배 구매에 성공한 것을 지표로 나타내는 구매 용이성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구매 용이성 비율은 74.8%로 전년(67%) 대비 7.8%포인트 증가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유리창이 시트지로 가려지면 범죄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라며 "담배 광고를 막기 위해 유리창을 가리는 시트지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쇼핑업체들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일종의 자릿세인 ‘송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이 유로 방송사들에 낸 송출 수수료는 2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

홈쇼핑업계는 경쟁 격화로 방송 매출이 매년 줄어들다 보니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송출 수수료가 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6.8%에서 2020년(54.2%) 절반 이상을 넘었다.

8년만에 면세한도 조정했지만…"주변국보다 여전히 낮아"

▲롯데면세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전경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면세점의 면세 한도는 최근 들어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약 78만 원)에서 800달러(약 104만 원),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14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8년 만에 한도가 조정된 셈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전하는 면세점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면세 한도 수준은 여전히 낮아 아직도 규제가 더 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 엔(약 193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2배 수준이다. 중국에서 면세 특구로 지정된 하이난의 면세 한도는 무려 10만 위안(약 1934만 원)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자국민들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외화 유출을 막고 있다"라며 "우리 면세한도 800달러는 '외화유출 방지'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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