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입력 2022-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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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19일 예정
가결 시 사상 첫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르노, ‘다년 합의’에 결렬…파업권 확보 절차
지엠, 7차례 교섭에도 임금 등에 의견 차이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 (연합뉴스)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협에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주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1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면 현대차는 사상 처음 4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교섭을 마치게 된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후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파업권을 바탕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신 교섭 재개를 선택했고, 교섭 재개 약 1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 원 지급,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인 현대차의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르노, 지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 사안을 두고 노사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르노 노조는 이달 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르노 교섭에서 가장 이견이 큰 사안은 ‘다년 합의’다. 사 측은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반발했다. 박종규 르노 노조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낸 호소문에서 다년 합의에 대해 “회사는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노동삼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 신청을 마친 르노는 길어도 26일 이전에 파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르노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며 “파업은 결정되지 않았다. 대의원, 지도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엠 역시 노사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엠은 현재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수당, 성과급 지금 등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엠 노조 측은 기본급 14만2천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밝혔다. 그러나 7차 교섭에서 지엠 측은 임금 상승분에 대해 “전년도 물가나 경제 성장 지표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차후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노조의 성과급 400% 요구에 대해서는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하며 “GM해외사업부문(GMI)이 중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3300억 적자다. 수익 개선의 의미에 적자 축소도 포함되지만 이익을 못 낸 것은 분명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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