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 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