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7명의 위원이 배치된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혁신과제’도 선정했다.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 혁신’(교통)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기업 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이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 제도기반 등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항공)이다. 취미·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하고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초경량비행구역도 확대한다.
네 번째는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다.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한다.
다섯 번째는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한다.
여섯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건축)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축물 용도체계를 정비하고,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 진행한다.
일곱 번째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이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프롭테크·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덟 번째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이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를 합리화하고,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해 공사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