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입력 2022-06-21 14:33 수정 2022-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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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와 사망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지사 대리점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를 주장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관계자와 사망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지사 대리점 택배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를 주장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사고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의 택배기사가 새벽 출근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과로사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이 더 이상 죽음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계속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더 이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며 "대책위는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기간 등을 논의하고 전국의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도중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후송 당시 의료진은 A씨가 뇌출혈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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