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패닉셀에 1만8000달러선도 내줬다...가상자산 매도세 심화

입력 2022-06-19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 선 무너져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도 한때 900달러 밑으로 추락
지난 24시간 가상자산 청산액 5640억 원 달해
2018년 ‘가상자산 겨울’과 다르다는 지적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2만 달러는 물론 1만8000선 밑으로 밀려나며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은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1만7721달러(약 2295만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3시께 2만 달러를 내주면서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선을 내준 것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기준 2위 코인인 이더리움도 1000달러 선은 물론 한때 900달러 밑으로 추락해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닷 등 알트코인 등도 24시간 전과 비교해 12~16% 폭락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24시간 사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총 청산액은 4억3550만 달러(약 5640억 원)에 달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8250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고점 당시 시총은 3조 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단위 1000달러. 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1만8632.36달러. 출처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가격 추이. 단위 1000달러. 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1만8632.36달러. 출처 코인마켓캡

미국 CNBC방송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세를 두고 “가상자산 대학살”이라고 표현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하고 있다.

급락세 배경에는 공포심리에 따른 ‘패닉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거시 경제 환경 악화와 함께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 폭락, 가상자산 대부업체 셀시어스 인출 중단 사태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의 시장 책임자인 노엘 애치슨은 "가격 폭락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은 청산과 부정적인 투자 심리를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겨울’은 이전 추락기인 2018년과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 2018년 거시 경제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의 저금리 기조로 만들어진 유동성에 힘입어 시장을 견인했던 기술주와 가상자산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트코인이 2017년 강세장 사이클 당시 최고점인 1만9511달러를 뚫고 내려왔다면서 약 12년의 거래 역사를 통틀어 전 강세장의 꼭짓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이 아직 바닥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제이 햇필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만 달러는 중요한 기술적 저지선이었고, 이것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마진콜과 강제청산을 초래해 올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17,000
    • +6.47%
    • 이더리움
    • 4,65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2.07%
    • 리플
    • 993
    • +4.31%
    • 솔라나
    • 304,100
    • +2.46%
    • 에이다
    • 827
    • +3.76%
    • 이오스
    • 788
    • +2.6%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650
    • +5.09%
    • 체인링크
    • 19,960
    • +1.99%
    • 샌드박스
    • 419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