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위험 실사 의무 담겨
위험요소 외부 공개, 행정 제재·벌금·민사 책임
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우려 담은 의견서 내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EU 공급망실사지침(안)’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무역협회는 11일(현지시간) 유럽한국기업연합회(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은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고용인원·매출액·산업군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벌금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의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 대기업은 2년 뒤, 고위험산업 중견기업은 4년 뒤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안)은 EU 내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