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고속도로와 경부(서울~대전)-호남선(대전~목포)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18만3000가구가 쓸 수 있는 1.2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부지는 이미 개발이 이뤄져 환경 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
11일 녹색연합의 도로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 적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총연장 273.6㎞)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최대 459M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음벽(양방향) 51MW, 방음터널 185MW, 중앙분리대 26MW, 성토비탈면 최대 197MW 등이다. 459MW는 연간 6만7014가구(4인 가족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량이다.
또 경부-호남선 철도(총연장 418㎞)는 방음벽(양방향) 89MW, 방음터널 320MW, 중앙분리대 40MW, 성토비탈면 최대 341MW로 최대 790MW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간 4인 가족 기준 11만5977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남해 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를 합치면 18만2991가구, 1249MW에 달한다. 또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속도로에서 5.6%, 철도에서 10%의 비중에 불과해 최소 몇 배 이상 태양광 설비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 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그동안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며 “실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비한 이유는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민간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절차, 활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어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기준을 마련해 도로공사가 도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이나 민간 등이 도로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유휴부지라는 공공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친환경발전소의 역할, 에너지 전환의 활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