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측은 서로 공동합의문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
대리점연합은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찬성표를 던졌던 조합원들조차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파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 측이 쟁의권 포기를 원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면서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