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잠정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3일 CJ대리점연합회와의 잠정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90.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0.6%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택배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한 뒤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