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해제”…대리점연합 “파업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2-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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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점거 19일 만에 철수…갈등 상황 이어질 듯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벌인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벌인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8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회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달라는 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들이 상호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파업 대오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달 10일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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