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각각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3차장 재임 시절에 저지른 심리전단 활동 관련 국고손실 및 횡령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됐는바 이 부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실형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양숙과 박원순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