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입력 2021-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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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59만7000건, 경찰은 187만여 건”이라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1년 반 동안 282만 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을 받아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관련자만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통화한 사람을 모두 조회한 것은 과도한 일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를 받을 때는 범죄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것"이라며 "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한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참석자) 전부를 자료조회한 것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330만 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통신자료 조회를 282만 건 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 몇 건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찰이 아닌 적법한 수사 방식이었다는 공수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만 보면 통화 내역을 받아봤는데 상대방 번호만 있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대 정부에서는 통신자료 확인 통계를 발표할 정도로 합법적 업무"라며 "이걸 사찰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소사 받는 과정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리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과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각자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사건과 발언 등을 언급하며 서로를 '내로남불'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정치 쟁점화돼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단지 가입자 정보 조회 단계에서 사찰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며 "저희도 너무 (조회)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해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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