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며 “윤 후보가 총장일 때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사찰이라 하진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의 편파적 권력 행사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 규정했던 데 대해선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있어 부도덕하고 비난 받을 일인데 수사기관이 기초자료를 위해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들의 통신내역에 뜨는 모든 전화번호들을 통째로 신원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다 보니 수십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는 거라서 수사와 직접 관련되거나 통신이 잦은 경우만 추려서 하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