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입력 2022-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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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1-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비대위 "인원수 적어 강제 수용
타지역 힘 합쳐 위헌 청구 예정"
SH “법적 문제 없어 사업 강행”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 이는 400여 명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흑석2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1호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순진한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켰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비대위 측은 흑석2구역의 경우 80%가량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보다 인원수에서 적어 공공재개발을 강제 수용당했다고 주장한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가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들린다. 상가 주인들은 월세를 꼬박꼬박 받길 원하고, 임차인 상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SH공사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H공사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공공재개발 사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동작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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