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 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월평균 약 960건(13억 7000만 원)꼴이다.
이 중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2227건(31억 원)이다. 1299건(16억 원)은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해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신청 건 가운데 604건은 지원대상 여부 심사 중이며 2450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작년 7월 17.2%에서 같은 해 12월 4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순으로, 이들이 비대상(2,450건) 중 67.0%를 차지한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 원 미만이 총 84% 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자의 나이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이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이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1.9%, 간편송금업자가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증권이 2.5%, 새마을금고가 2.2%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였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급률도 96%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평가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한,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