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입력 2021-12-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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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의 모습. (이투데이DB)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거세지자 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47일에 불과한 실질적 논의 기간 동안 양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접점을 찾지 못해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내년에 특위를 재구성해 활동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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