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
"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
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가 맞물려 커진 1주택자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지도 담겼다.
현재 당정이 거론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과 지방세법상 재해 등의 경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인하를 코로나19에도 적용하는 안이다.
먼저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미루는 방안이다.
현 계획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19.08% 급등했고 이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정돼있다. 이에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계획을 미뤄 재산세 증가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므로 당정협의에서 합의하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회의체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의지로 (당정이) 추진하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그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2주택까지도 “별장도 생필품(생활필수품)”이라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실거주자의 경우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세 부담은 완화시키는 방안 검토를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인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세법상 지자체장의 한시적 재산세율 50% 범위 내 인하도 이 후보의 의중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값이 과하게 오른 탓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경감 방안을 내놓으려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줄이자는 것과는 다르고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 후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면 통상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야 하는데, 사실상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이라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추진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를 이어왔는데 이를 틀어버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완료했고,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검토 여지를 뒀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완화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기조를 깨는 모양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