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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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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