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현경 대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뮤직카우에셋을 설립했다”며 “저작권을 징수받아 유저들한테 분배하는 것 밖에 못하는 100% 특수목적 법인으로 뮤직카우가 10원도 손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최선이나 제도권에 들어가야 신탁이 가능해지는 만큼 유저들은 불안할 수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시세 변동성 부분까지 오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소개를 더욱 강화하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시장이 문화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요 자산으로 시장에 잘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기에 제도권에 편입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싶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근 유저들의 불만이 빨간 줄 경고와 팝업이 너무 많아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뮤직카우는 오히려 시장 과열을 경계중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정 대표는 “투기 시장이 목적이 아니고, 시장이 과열되면 망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뮤직카우는) 아티스트와 팬, 투자자 셋이 모여서 문화금융 새로운 시장 만들어가기 위해 저작권의 속성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시장활성화와 거래량 확대를 꼽았다. 정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고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조각 투자형식으로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를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뮤직카우가 만들어가는 음악 저작권 거래 시장은 투자를 넘어 팬들이 직접 참여해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엔 (뮤직카우 자산을) 10억 원까지 늘린 분도 있고 수억으로 늘린 분도 있다”며 “85만명을 넘은 유저수를 늘려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금융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