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입력 2021-11-29 15:59 수정 2021-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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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ㆍ방통위, 방송 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안 공개토론회’ 개최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방송 콘텐츠 공급에 앞서 계약을 체결하는 ‘선계약 후공급’이 유료방송 업계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채널 평가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채널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 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 채널 대가상정 제도개선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운영해온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간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놓고 분쟁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가장 큰 쟁점은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우세하던 거래 절차였다. 그간 PP는 IPTV,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이에 따라 콘텐츠를 거래할 경우 일부 거대 채널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콘텐츠 투자 등 재원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PP에 정당한 금액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현황을 보면 IPTV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의 24.9%를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가 61.3%를, 위성이 33.3%를 각각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 CJ ENM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맞섰다. IPTV는 CJ ENM이 요구한 콘텐츠 사용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지만, CJ ENM은 IPTV가 콘텐츠 사용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CJ ENM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IPTV 서비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다르지 않다며 콘텐츠 대가를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에 결국 실패하자 CJ ENM이 공급하던 10개 실시간 채널의 공급이 중단되는 ‘블랫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회의를 거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거래 절차와 관련해 협의회는 채널 공급 계약을 ‘선계약 후공급’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협의회는 올해 공급계약 상당수가 내년 초에 완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2022년도 공급계약을 올해 말이 아닌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등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도 콘텐츠 사용료를 콘텐츠 대가 산정 대상 매출로 나눠 매기는 ‘기준지급률’ 제도를 도입해 당분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시청률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채널평가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채널 평가 시 콘텐츠 투자 기여도와 자체제작 비율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이에 포함된다. 글로벌 OTT 사업자 등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이를 반영하고, 시청률 지표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협의회는 평가지표에 시청률을 반영할 경우 지역별ㆍ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반영비중과 산정방식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채널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의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PP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다만 송출을 중단하기 1개월 전 사전에 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판정 전까지는 채널 송출 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편을 포함한 모든 PP가 IPTV, 위성, SO와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종편 PP의 경우 그간 채널평가를 받지 않고도 채널 공급계약을 진행해 왔고, 지상파 재송신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종편을 대가산정협의회 논의구조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종편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받고 있고, 유사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 보도 채널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종편을 포함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상파 재송신료의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널 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 등 추가로 논의할 사항도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 황큰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대가산정과 관련해 기준이나 사용료 등 많은 논의가 아직 더 많이 필요하다”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방송업계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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