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에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추가 IPTV방식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재정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했다.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시스템 구축과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O가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며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방송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