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
(AP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망 이용료를 계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울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발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ㆍ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