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입력 2021-1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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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제도 도입…"측정 부실화 방지, 전체 업체로 확대 추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이투데이DB)

대기·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의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평가에 참여한 업체 중 약 80%가 중간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의 허위 성적서 발급하다 적발됐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는 전체 측정대행업체 474곳 중 152곳이 신청했다. 대기 분야 87곳, 수질 분야 65곳이다.

환경부는 운영체계, 대행 역량, 측정 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평가 결과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는 33곳이었다. 측정 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 등급(C∼D등급) 업체는 117곳(77%)으로 평가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측정 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 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하위등급(E등급) 업체는 2곳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위 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인 것을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해 전반적인 측정 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위법 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 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을 받은 33곳 업체 명단은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해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포상(표창·상여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 대행 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 대행 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업체들에 평가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 이행 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하면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더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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