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유재산 아닙니다"…불법 운영 최대 3000만 원 벌금

입력 2020-11-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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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진신고 기간 운영…위반 벌칙 면제 방침

▲방치된 지하수에 보호공을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방치된 지하수에 보호공을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이달부터 6개월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절차상 어려움, 비용 문제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전국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 등록 시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하수법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 이행 담보로 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수질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한다.

현행법상 지하수법 위반 시에는 허가 대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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