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입력 2021-1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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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제공=경총)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제공=경총)

“낡은 노동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항에 놓여있어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의 상황 및 현행 근로기준법 문제 지적과 함께 근로기준법 재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부회장을 포함해 류기정 경총 전무, 남용우 경총 상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제적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라며 “대전환의 시대 속에 글로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업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고용규제 개선 및 개별적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개회사 이후 고용 법제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통적으로 ‘해고법제의 합리적 체계 개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해고 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사점 말하면서 “최근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고용 환경이 이슈인 만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해고 법제는 이런 유연성ㆍ자율성ㆍ합리성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해고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간소화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현대화’를 강조한 김 교수도 “70년이 지난 근로기준법은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 추가해 오며 ‘누더기법’이 됐다”라며 “근로계약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화 및 다양화하는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데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계약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현행 해고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미비점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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