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 상용직 근로자 임금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근로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배치되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포함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중 조선업(약 80% 비중)을 위주로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금은 주 52시간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급여를 제한한 '정액급여+초과급여'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1월(계도기간 종료)부터 50~299인 사업장이,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
분석 결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올해 상반기와 올해 7~8월 각각 전년 대비 2.6%, 5.3% 늘었다. 상반기 임금 상승폭은 전산업 평균(+3.6%) 또는 제조업(+4.2%) 평균보다 낮지만, 7~8월의 경우 전산업(+3.8%), 제조업(+4.5%)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특히 5~49인 사업장 중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인 7~8월 임금이 각각 6.4%, 4.8% 증가했다. 이는 전산업 평균 3.8%, 제조업 평균 4.5%의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이다.
또 50~299인 사업장 중 10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올해 상반기 임금은 4.4% 증가했고, 7~8월 임금은 6.4% 늘었다. 이 역시 전산업과 제조업 평균 상승 폭을 웃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조선업종‧뿌리기업 등에서 주 52시간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해 부업이나 이직이 증가하고,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 52시간제 이후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감소해 부업ㆍ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기존의 일부 지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고용부 분석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